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갱신계약의 경우에
기존에는 재계약 증액분에 대해서만 대환이 가능했다.
정확히는 2023년 2월 15일 이전에는.
나의 경우 2019년 7월에 HUG보증으로 하나은행 안심전세대출을 받았다.
그렇게 2년뒤인 2021년 7월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증액 요구에 의해
새로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고 보증금의 5% 인상하고 전세 갱신을 하였다.
2019년 전세계약을 하던 상황엔 버팀목 전세자금의 한도가 1억도 채 되지 않았을 뿐더러,
버팀목이 아니더라도 1 금융권 전세자금대출금리가 2%대로 매우 쌌고
어차피 버팀목과 은행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중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기준에서는 굳이 버팀목을 선택할 필요 없이 한도 몇억씩되는 1금융권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게 매우 유리했다.
이자로 내는 돈으로 원룸 월세 내느니, 2룸으로 들어가는 게 삶의 질이 더 높은 건 당연하니까.
2021년 첫 번째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는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상황이었지만,
아직은 감당이 가능한 상황이였고, 버팀목은 한도가 1억도 되지않았으니까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대출 금리는 오르다 못 해 19년의 최초 대출금리를 2배 가까이 되는 상황이 되었다.
좋은 시절 다 간거지 ㅎㅎ
그러던 전세계약만료를 4개월쯤 남겨둔 2023년 3월의 어느 날,
2월15일기점으로 목적물변경없는 대환이 가능해졌다는 뉴스를 보았다.
근데...
너무나 정보가 없다. 하다못해 은행직원도 모르더라..
은행에 가서 이야기하면 내가 알던 정보도 정말 나의 집착에 의해서 아???? 아?? 내가 아는게 바꼈네? 정도의
정보였고.... 은행 직원은 하아아아 '덕분에 찾아보니 그러네요?' 정도의 상황이 되었고
이걸 포스팅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도 ... 정보는 없고,,은행원들은 아마 잘 모른다.
아니, 그들조차 혼란스러워보였다.
그래서 남기는 이 과정들이 누군가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빡쳐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