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6일부터 해외여행시 면세한도 기존의 1인당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올랐다.(여전히 택도없지만..)
마지막 해외여행이 코로나 직전인 2019년 12월 일본여행이였는데,
그때 면세점에서 핸드릭스진을 구매했고, 돌아올때 한병 더 싶었지만 면세 주류한도 초과로 인해서
다음 여행때 사면 되지 뭐 하고 사지않았는데,
그게 벌써 3년이 다 되어갈줄이야.. 누가 상상했을까..
면세 한도가 800달러로 오르면서 주류 한도 역시 기존 1병에서 2병으로 변경되었다.
일본여행을 다시 무비자로 갈 수 있게되면서 다음 달 후쿠오카 티켓을 예매해놨는데
이번엔 두병을 사와야겠다!
1병에서 1인 2병까지 주류 구매 한도가 오르긴했지만,
무조건 2병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별도의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
주류의 총 합이 2L이하여야 한다는 점 (예시: 1.5리터짜리 1병 0.5리터짜리 1병이 최대)
그리고 두 병 가격이 합이 400달러 이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아, 또 아쉬운 점은 면세 담배와 향수의 한도는 기존 담배 10갑(200개피), 향수는 합산 60㎖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
시가와 액상담배도 면세가 되는데 시가의 경우 50개피, 액상담배의 경우는 20ml가 최대한도이다.
어떤 사람은 가족끼리는 합산된다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족끼리라도 단일품목 800달러가 초과하면 과세가 되는데 예를 들어 900달러의 어떤 물건을
부부가 함께 구입하더라도 800달러를 초과하는 100달러에 대해선 세금이 부과한다!
각각 개인당 800달러가 최대 면세한도이므로 이 점도 주의해야함.
흡연자의 입장에선 면세 한도 상향이 되었지만, 담배가 제외되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아쉬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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