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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유형,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
가구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연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연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 소득 3,8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전세금, 금융자산 포함)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정확한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1.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온라인 신청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QR코드 스캔 후 모바일 신청
2.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소득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 2024년 하반기 소득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2025년 상반기 소득분: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 정기 신청자: 2025년 9월 말 지급
- 기한 후 신청자: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 신청자 (상반기): 2025년 12월 30일 지급 (산정액의 35%)
- 반기 신청자 (하반기): 2026년 6월 30일 지급 또는 환수
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지급 후 하반기 정산을 통해 추가 환급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 반기 신청자는 자동으로 하반기 신청도 완료됩니다.
- 사업소득자는 반드시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상반기 지급액은 추정 소득 기준으로 지급되며, 하반기 신청 후 최종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꼭 접수하세요!
✅ 신청 문의: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 ✅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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